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는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의회는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효력을 잃어버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개정된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다. 현행 조례는 총 735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김혜란, 구점득, 진형익, 권성현, 오은옥, 김남수, 최은하, 김영록 의원 등 8명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심의된다. 시정질문은 오는 9~10일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한편 손태화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한상석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 의원은 수십년 만에 고향인 진해에 온 캐나다 교민의 가족 상봉을 도와 의회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원특례시의회 ‘청렴존’ 운영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일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직원들이 ‘청렴약속나무’에 직접 손도장을 찍으며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겼다.
이날 의장단과 직원 등은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뜨락갤러리에 마련된 ‘청렴존’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다짐했다.
청렴약속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닌 의원·직원 등이 동참해 직접 손도장을 찍어 완성시킬 나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청렴존에는 2021~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이 조성됐다.
손태화 의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청렴존을 통해 의회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개회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3일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대정부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5일 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및 능력, 자격 등을 철저히 검증, 이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3일간(9.9~9.11)에 걸친 제2차~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도정에 대한 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 및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에 대한 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인사청문 경과 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꿔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법・제도와 도정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입법평가는 2023년에 최초 도입돼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40건의 조례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