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檢,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총선 직전 ‘편법 대출’ 거짓 해명 올린 혐의도

기사승인 2024-09-25 16:03:0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편법대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같이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B씨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이 대출받은 기업운전자금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양 의원은 같은 해 7월 증빙을 위해 대금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 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 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 금고도 대출금 사용처 증빙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14억1105만원으로 축소 기재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은 21억3405만원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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