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정 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삼권분립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 입법부와 행정부, 이 두 가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 제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회법이 정하도록 했는데요. 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은 입법 기관으로서 입법 활동을 담보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직무 공정성의 저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 겸직으로 이해 상충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컨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부총리 임명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임기 말까지 법안 대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 신분으로 특정 법안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국무총리나 국무의원 겸직 시 ‘업무 병행 불가’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만 겸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29조 1항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해당 직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합니다.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총장·학장·교수·강사)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임직원은 당선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전임교원 기준 9명의 대학 교수가 국회 입성 전 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