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을 지원하는 한류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류’ 명칭을 가진 첫 법안으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은 65억 6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효과가 큰 데 비해 그간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어 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날 법안 통과로 국가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힘이 보태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과 노력이 한류기본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한류와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