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 범부처 지원 ‘한류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류산업 범부처 지원 ‘한류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 기반 마련 의미
국어보급 예산 확대 ‘국어기본법’도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4-09-26 20:12:1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한류산업’을 지원하는 한류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류’ 명칭을 가진 첫 법안으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은 65억 6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효과가 큰 데 비해 그간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어 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날 법안 통과로 국가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힘이 보태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과 노력이 한류기본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한류와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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