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공정위 ‘최혜대우’ 조사에 항변…“방어 차원의 대응책”

배민, 공정위 ‘최혜대우’ 조사에 항변…“방어 차원의 대응책”

기사승인 2024-09-30 13:55:20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 업주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상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민이 유료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에게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혜대우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한 혜택·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의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가맹점주들에게는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 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메뉴가격·배달비 인하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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