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등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등 기업결합 승인

스마트팩토리 및 인적자원 분야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 검토

기사승인 2024-10-08 12:59:13
기업결합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팩토리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2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엘에스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2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엘에스일렉트릭 등 LS 그룹 3개사는 JKL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건이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를 돕는 산업용 로봇 등 영역이 겹치고, 경쟁사 간 결합이므로 수평 결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겠다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브레인커머스는 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 영업 등 다양한 영역의 고용 알선업·인력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이라고 봤다.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 고용알선은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을 돕는다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고용 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고,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서 당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향후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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