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 입찰참가 제한 요청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 입찰참가 제한 요청

기사승인 2024-10-10 14:38:09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코아스는 2020년 6월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경고, 2021년 5월 서면 미발급과 감액금지 의무 위반, 검사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가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여부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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