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 목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내세웠다. 민 전 대표에게 사내이사직 유지와 함께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기겠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직을 요구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의 해임이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며 앞서 법원이 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과도 대치된다는 게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민 전 대표가 배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