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3101명의 혐의를 검토해 1019명을 기소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이다.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김형동·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송옥주·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서 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각 1명이다.
22대 총선의 현역 의원 기소 규모(14명)는 21대 총선에 비해 14명 줄었다. 다만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선거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양극화로 상대 정당을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