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선언에 따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의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재했다. 다른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싼 통행료 탓에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자 무료 통행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시 일산대교 측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1심은 일산대교 측이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 지정을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원고의 당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1종(소형차) 1200원, 2·3종(중·대형차) 1800원, 4·5종(특수·대형화물차) 2400원이다.
본안 소송에서도 경기도는 연전연패했다. 1심은 “(한강 교량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경기도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통행료가 지나친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부분에만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경기도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물리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