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2%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 5887만 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였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0.09%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이자율이 낮은 곳은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반면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안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 은행 금리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