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이 익명으로 처리된 형태인 점에 대해 임기 종료 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분들께서 거듭 금통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최고위 전문가들이 눈치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면 공개요구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법안 제출을 얼마 전에 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실명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며 “금통위원들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해당 안건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 임기 중에는 실명이 알려지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는 실명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의 의견을 공개하고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기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난 다음 실명으로 발표할 순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