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7.6%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일부보증 100가구 중 1가구 꼴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만 279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민간임대보증금 보증 중 일부보증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91만 5240가구 중 보증금 일부 액수만 보호하는 일부보증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7.6%(34만 3980가구)로 나타났다.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약 4가구가 전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보증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세입자 보호 장치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문제는 보증보험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계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큼만 보증하는 상품(일부보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채무 등 담보권 설정 금액이 6천만 원이며 주택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일부보증의 사고 건수는 492세대였고, 사고금액도 총 279억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보증에 가입한 34만 3천 세대가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HUG는 일부보증에 대해 “보증하는 금액이 적어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며, 경매 낙찰가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일부보증 상품의 내용과 원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보증하는 ‘일부보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 일부보증은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일부보증 상품에 대해 임차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매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면에서 세입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일부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호 금액에서 제외하는 주택가격의 비중을 조정해서, 보호되는 일부보증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