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양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3∼4개월가량이 소요되며, 감리조사 시 감사인이 참여한다. 이 경우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