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감사원을 현장 방문해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은 감사원 현장검증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15일 오후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4년도 국감 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감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해 여당 반대 속에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부터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특수활동비,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회의록 공개는 감사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어렵게 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검증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며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행정부 내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선진화된 국가의 입법행정 시스템”이라며 “감사원 기관 증인이 수십명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감사위원까지 일반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 감사위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추가 국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안다”며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고 나가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을 현장 방문해 추가 국감을 실시하게 됐다. 야당은 현장검증을 통해 감사회의록도 열람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국감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증인 29명과 감사위원 6인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