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라이더 보험 의무화 되나…위탁 라이더도 예외 없어

배민‧쿠팡 라이더 보험 의무화 되나…위탁 라이더도 예외 없어

기사승인 2024-10-16 06:00:06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을 통해 배달하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해당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을 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업재해는 1708건이다.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다. 한 해에 5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지만 배달업체들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유상운송책임보험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달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이다. 유상운송보험이 없으면 배달 중 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험을 들었더라도 소용없다. 유상운송, 즉 영리를 목적으로 배달하고 있었다면 유상운송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권고했다. 당시 쿠팡은 “운송업체가 하지 않는데 당사가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은 자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라이더에 더해 협력사인 배달대행사에 소속된 라이더를 두고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뿐 아니라 운송 위탁계약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달대행사에 운송을 위탁한 플랫폼사가 배달대행사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까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가격 부담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전일제 공제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그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배달업체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입법 의지를 보였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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