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라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압착·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뒤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유라테크는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유라테크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해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