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바로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조금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존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