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제테마파크 용지 신세계에 헐값 매각…수사 없이 징계” [2024 국감]

“수자원공사, 국제테마파크 용지 신세계에 헐값 매각…수사 없이 징계”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17 13:38:5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재무적 손실을 입힌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의 수공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세계에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관광레저용지(278만9540m²)를 2021년 3256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고, 이들이 공모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하게 저평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수공은 이들 직원에 대해 1명은 중징계인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즉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당시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나 살펴보니,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는데, 해당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당시 ‘실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감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업무 방해 등 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 1명은 중징계인 정직, 2명은 경징계만 요구했고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공이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매각하면서 입은 손실 추정치가 최소 3000억원이 넘는데, 이 사안이 단순히 정직 처분 정도만 내리고 말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석대 수공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돼 내용을 들어보니, 2009년부터 매각을 시도하다 10여 년 동안 두 번 유찰되고, 그 사이 회사의 손실이 커져 매각이 급해 이 같은 미숙한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서를 다시 검토하고,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와 조치를 동원해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고발 조치 등 방법을 찾아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안호영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제테마파크 용지 저가 매각과 관련해 환노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하도록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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