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적발 시 회차 후 분리 운송을 진행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적 차량 적발 시 회차 후 분리 운송을 했다는 증명서나 다시 적재 중량을 확인하도록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제도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계속 불법을 방치하고 치사율이 높은 대형 적재 차량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제주에서 화물차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까지 났다. 일반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5배 높다. 여기다 과적까지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 차량 적발 건수는 2년3개월간 6만1000건에 달한다. 매년 2만5000건 안팎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이 된 과적 차량은 100% 회차를 시키지만, 이후에 어떠한 추적 관리가 없다. 또 일반 국도에서 적발된 것은 1만건인데 회차는 9.7%고 통과가 86.9%에 달한다. 과적 차량 회차 이후 점검시스템 및 추적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또 “미국의 경우 과적 혹은 과속 차량에 대한 처벌이 한국의 10~15배이며, 일본은 징역형이나 운영 정지가 있다. 한국도 지자체나 도로관리청과 연계해 단속된 차량을 계속 추적 관리한 뒤 확인된 경우에만 운행하도록 해야한다. 이후 또 적발되면 이전보다 강력한 영업 정지 조치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과적에 따른 도로 훼손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