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을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의 경우 20%에서 15%로, 경유의 경우 30%에서 23%로 축소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리터당 휘발유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된 406원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고,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 폭을 축소해 운영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