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성남시,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승인 2024-10-23 16:34:54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오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동원해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