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근로자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반성의 기미 없어” [2024 국감]

‘환경오염·근로자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반성의 기미 없어”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4 20:37:12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환경오염, 근로자 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각종 환경범죄와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현재 석포제련소 대표와 현장소장이 구속됐고 그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관련 피해가 유지되고 있다”며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이전하는 방법, 폐쇄하는 방법, 완전히 혁신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와 환경부, 시·도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입장(장 고문)에서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건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오너인 장 고문이 지금까지 방관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국감 때 출석했던 진현철 참고인(영풍 재직 중 급성 백혈병을 얻은 전직 근로자)을 포함해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분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고문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장 고문은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많은 토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장 고문이 실질적 오너로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석포제련소의 환경·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수많은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자 구속까지 했지만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오염으로 최근 2년 내 정부당국으로부터 22건의 제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이후 연이은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및 시정명령 등 9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오히려 영풍은 이러한 제재 때마다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환경오염 관련 제재로 경북도청으로부터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이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한 상태인데, 상고 포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고문이 “제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핑계대지 말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의 동일인 즉 총수는 장형진 고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허가 배출 기준과 허가 조건을 3년 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 환경 허가’를 결정했다”며 “석포제련소는 통합 허가 조건으로 103가지 이행을 약속했지만 올해 진척률이 33%에 그치고 있고, 이보다 심각한 사안이자 허가 조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오염 토양 정화, 침전 저류지 정리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 등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엄중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통합 허가 조건과 관련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원칙을 고수해 나가고 있다”면서 “저희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행조치 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더 진전된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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