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최 총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대한 반발로 의결 전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로 한 차례 더 열린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