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하는 ‘벌집 꿀’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검역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벌집에는 꿀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노제마병’ 등 꿀벌 질병 우려가 있어 지정검역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벌집 꿀’은 검역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8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 꿀벌이 90% 전멸했다”며 “벌집에 그 포함된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입 벌집 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검역본부에서도 철저히 검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전염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치료제·예방약도 현재까지 없어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벌집 꿀을 파먹고 나면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도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관리는 소홀하다”며 “식약처와 협의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양봉 업계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제안했었다”며 “다만 벌집은 자재가 공장으로 들어가고 벌이 생존하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역하고 있지만 벌집꿀은 식용으로 소비가 되고 질병 전파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국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