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발의 법안들, 졸속입법 우려 커”

국민의힘 “민주당 발의 법안들, 졸속입법 우려 커”

기사승인 2024-10-26 17:42:42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졸속입법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 법안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 의원이 역시 지난달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발의한 법안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쟁으로 실종시킨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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