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9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이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한다.
이에 최저가 입찰로 인해 입찰가격이 낮아져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익이 감소하자 경쟁사와 가격경쟁을 피하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 60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도 공정위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당시에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샘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특판가구 입찰 담합건과 같이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추가 과징금 부과로 당사는 지난 4월 이후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담합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개선책을 적용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 확대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