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명 1심 생중계 요구 목소리…“무죄 자신있다면”

정치권, 이재명 1심 생중계 요구 목소리…“무죄 자신있다면”

전병헌 새미래민주 “무죄 학신한다면 판결 공개 반대하지 말 것”
與주진우, 국정감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중계 가능”

기사승인 2024-10-28 17:11:19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의 모습. 사진=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을 두고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로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청원운동과 무죄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다.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결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음모·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모든 판결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당은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권에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1심 생중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MB)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공개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선고는 434억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 시 중계방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징역 3년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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