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되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인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등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M&A 계획을 발표한 경우 대부분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 소송(소수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당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이 2009∼2018년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1380억원) 이상 규모 M&A 거래 1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 소송을 당했다. 인수합병 거래 1건당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평균 3∼5건이라고 한경협은 밝혔다.
주주들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개 회사 측과 단순 추가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등의 방식으로 소를 취하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회사는 원활한 M&A 진행을 위해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종의 ‘M&A 거래세’로 작용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미국은 주주대표 소송 과정에서 이사가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해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상법에도 이사 책임 면제 조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적용할 수 있기에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