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부터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LH, 이달부터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기사승인 2024-11-04 10:43:5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H가 발주할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 노임을 기준이 된다.

LH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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