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보험사 셀프 계산 매뉴얼 나와…“내후년부터 사용 예정”

K-ICS 보험사 셀프 계산 매뉴얼 나와…“내후년부터 사용 예정”

기사승인 2024-11-06 14:29:43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스스로 지급여력비율(K-ICS)을 계산하는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이 공개한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보면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 절차와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모든 가입 고객이 한 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가 쓸 수 있는 자본을 뜻하는 가용자본을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인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동안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해 왔는데,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표준모형이 보험사 간 비교에는 용이하지만 개별 보험사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내부모형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미래 지급할 보험금인 요구자본을 계산하려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먼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을 집계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나머지 요소 관련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로 구성된 5단계 절차를 밟아 보험사가 개발한 내부모형을 승인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승인신청서와 자체평가 결과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더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매년 내부모형 적정성에 관한 사후 검증을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내부모형은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위험액 산출 기준 등 5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부모형 예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내부모형은 오는 2026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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