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41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참고 목적 검찰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KMS를 통해 택시에게 콜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계약구조 아래 4기(2020년)~6기(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고, 회사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증선위도 KMS가 회사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으로 제공받은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 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제재조치에 관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