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총궐기 참여자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 중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4명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집회가 애초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로 확대됐고, 참여자들이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다른 곳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온 참여자들이 본집회로 합류하면서 세종대로 2개 차로에 사람들이 추가로 통행하게 됐는데 경찰은 이를 ‘기획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자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민주노총 집행부가 집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진압이 지나쳤다는 노동계 등의 주장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몇 차례 시정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 등) 경찰 쪽 부상자도 105명이나 발생했다"며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무위로 끝나자, 이제 폭력으로 입막음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퇴진 함성을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