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주도로 삼성 측에서 합병 부정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대응 전략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와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규 행정 규정 위반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모든 혐의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