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계엄 때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1월 6일까지 구속 연장

문상호, 계엄 때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1월 6일까지 구속 연장

기사승인 2024-12-26 05:22:5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기 위한 ‘선관위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최근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계획이 지난 1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18일 긴급 체포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해 북한의 대남 타격을 유도하고 정치인‧법관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공개한 이후 문 사령관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이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도 문 사령관의 진술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해제 이후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나열하며 “증거 인멸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면서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군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날 말했다.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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