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기존 14%에서 8%로 낮아진다.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그동안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가맹브랜드는 대체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소규모 가맹브랜드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상생방안을 통해 마련된 수수료 상한제로 특히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대 5로 나눠 부담하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내는 수수료율이 3%대로 낮아진다.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상품권 정산주기도 단축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는 발행사에 약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약 3일로, 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약 30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 또한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 환불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표준약관 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중 실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또한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주기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오늘 발표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