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70)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후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위법성을 지적해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점검단 조사에 불복한 이 회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회장은 재심 결과에 대해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 회장은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체육회장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