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노조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검토”

예보, MG손보 노조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검토”

기사승인 2025-01-14 06:00:08
MG손해보험 로고. MG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에 반발해 실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보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봐야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노조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예보가 고려하는 마지막 보루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예보 입장이다.

MG손보 노동조합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인수에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형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법적 의무도 없이 비슷한 직무의 MG손보 직원을 고용 승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은 588명, 메리츠화재의 임직원은 2781명이다.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철회해 매각이 불발되면 MG손보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MG손보의 인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부실기업 지정 2년 만에 어렵게 나타난 인수자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컨퍼런스콜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MG손보) 인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실제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청산설에 대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영진 MG손보노동조합 지부장은 “메리츠화재에 매각이 안 된다고 당장 청산으로 가기는 어렵다”면서 “예금보험공사에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수를 두고 협의가 길어질수록 매물로서 MG손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의 3분기 기준 보험료 수입은 △2022년 8731억원 △2023년 7953억원 △2024년 7913억원으로 줄었다.

만약 청산이 진행되면 MG손보의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도 문제다.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 조항이 바뀔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보유 보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인 만큼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 납입자는 납입 보험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제3자 인수를 요구한 부실금융기관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영업 인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정해진 건 없다”면서 “빨리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적 목표”라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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