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중동 불안에…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중동 불안에…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승인 2026-07-24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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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서울 시내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이어가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고,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9월 30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기존 법정세율보다 휘발유는 122원 낮은 698원,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세를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다.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를 기록하며 약 두 달 만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92.19달러로 마감하는 등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산업·물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층 이용 비중이 높은 부탄에는 비교적 큰 폭의 세금 인하를 유지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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