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안할 것’ 명시…국방부, 조만간 입법예고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안할 것’ 명시…국방부, 조만간 입법예고

비확산 원칙 첫 법제화…NPT·IAEA 협조 등 5대 기본원칙 규정
타당성 조사 면제·R&D 기간 단축 등 사업 신속 추진 특례 담아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목표…‘장보고-N 사업’ 법적 기반 마련

승인 2026-07-28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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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핵잠 사업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비확산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핵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모두 5가지를 규정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를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률에 명문화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도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전략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특례도 법안에 담았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핵잠용 핵물질 확보나 국제협상, 설치지역 지정 등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예기치 못한 변수에 신속히 대응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략위원회는 핵잠 시설 설치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핵잠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담은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 주기로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장보고-N 사업’을 통해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이며, 군은 약 8000t급 핵잠수함 3척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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