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공정위 “담합 반복기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플랫폼·불공정거래 규율 강화

공정위 “담합 반복기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플랫폼·불공정거래 규율 강화

민생 담합 근절 위해 반복 위반 기업 제재 강화 추진
플랫폼 불공정행위 법·원칙 대응…입점업체 보호 입법도 참여
하도급·가맹·유통 제도 개선·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강화

승인 2026-07-28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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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분야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 질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술탈취와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과 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 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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