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과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시 기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중복 부과 금지 △업무정지·허가 취소·과징금 처분 시 해당 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하루 3만원씩 최대 360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상한액이 108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치료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지난 2023년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였다.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강남 청담동 소재 의원 의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3000회 이상 불법 투약하고 약 4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00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제도만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마약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 전반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