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한 현장 가이드라인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공포된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문신사 단체 약 40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한 간담회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에는 문신업소의 시설·환경 기준과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수칙, 시술 전후 절차 등이 담겼다.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시설·도구, 세척·소독·멸균 등 관련 용어 55개도 정의했다.
문신업소 내부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나눠 운영하도록 했다.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구획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시술자의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시술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한 기구는 즉시 폐기하고, 불가피하게 재사용할 경우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 멸균도 권고된다.
색소컵과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장갑과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과 교체 시기도 준수하고, 시술 중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를 작성·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이나 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복지부는 문신업소가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과 도구를 점검하고 감염·부작용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번 지침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 서식을 미리 적용해 현장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표준지침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문신사 단체를 통해 배포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