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5)
‘문신사법’ 시행 준비 본격화…시술기구 일회용 원칙

‘문신사법’ 시행 준비 본격화…시술기구 일회용 원칙

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공간 구획·감염 예방·시술 전 건강 확인 등 규정

승인 2026-07-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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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신산업박람회’에 SMP 색소가 진열돼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신산업박람회’에 SMP 색소가 진열돼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기구의 일회용 사용과 감염병 병력 확인, 시술 동의서 작성 등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문신업소의 시설·위생 기준과 시술 전후 절차를 담은 현장 지침을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한 현장 가이드라인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공포된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문신사 단체 약 40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한 간담회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에는 문신업소의 시설·환경 기준과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수칙, 시술 전후 절차 등이 담겼다.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시설·도구, 세척·소독·멸균 등 관련 용어 55개도 정의했다.

문신업소 내부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나눠 운영하도록 했다.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구획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시술자의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시술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한 기구는 즉시 폐기하고, 불가피하게 재사용할 경우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 멸균도 권고된다.

색소컵과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장갑과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과 교체 시기도 준수하고, 시술 중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를 작성·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이나 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복지부는 문신업소가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과 도구를 점검하고 감염·부작용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번 지침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 서식을 미리 적용해 현장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표준지침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문신사 단체를 통해 배포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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