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가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570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지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분야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 29일 창원시 성산구 반지복지회관 나눔경로식당을 찾아 이찬호 제2부의장,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록 의원 등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직접 급식을 배식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제13대 도의회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찬 미래’에 맞춰 도민의 일상 속에서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정 방향을 반영한 첫 행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도의회의 첫걸음은 언제나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도민이 의회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도민 곁으로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같은 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공인중개사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수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지난 3월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한 만큼 2027년도 예산에 교육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앞으로도 복지와 민생, 지역경제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