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212건을 비롯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모두 7만248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7월 말 기준 1만256가구로,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달 31일 기준 2만3712건이었다. 이중 1만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