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설치 권한 시로 환원' 조례개정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기피시설'의 설치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시가 회수하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