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국민부담 줄여준다…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정부가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아울러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통위 측은 번 개정으로 최근 5년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