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면세기준 완화했지만…업계는 “금액·용량 제한도 풀어야”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면세업계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면세점들은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돌입하며, 수익성 개선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ℓ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750㎖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