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핑계로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34명 중징계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을 중징계했다. 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노조 활동을 핑계로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했다.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