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공개하면 안됩니다~"…진주시선관위, SNS에 게시한 선거인 고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8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 [강종효]